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36회신일 1999.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0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승인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5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에서 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각 호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장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36 (1999.11.10 회신),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79)
원 제목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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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