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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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었거나 계약 전에 당사자가 가액을 합의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결정 방법.

회답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그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서에 가액이 구분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임이 확인되고 계약 전에 당사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이 합당한 경우도 포함하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99)
원 제목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 건물가액의 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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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