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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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증빙으로 실질적 가액 합의가 확인되면 합의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관련 거래에서는 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고 당사자들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해 합의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정부의 금융ㆍ기업 구조개혁 촉진정책에 따라 관련기업의 과세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형식상 토지가액만으로 계약하였으나 별도 약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대금을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건물가액과 동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한 경우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당사자간 실질적으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정부의 금융ㆍ기업 구조개혁 촉진정책에 따라 관련기업의 과세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형식상 토지가액만으로 계약하였으나 별도 약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대금을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건물가액과 동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한 경우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당사자간 실질적으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6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13)
원 제목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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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