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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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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는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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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09 (1999.10.09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55)
- 원 제목
-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