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고 이후 변경 시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계약일 현재 건물이 미완성이고,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준공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중 완성된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3. 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이면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완성된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합니다.
4.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그 변경일 또는 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88 (1999.10.15 회신), "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87)
- 원 제목
-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