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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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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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할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소멸시킬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며 신주인수권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과 소멸 모두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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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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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규 또는 존속법인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투자부문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신규 권리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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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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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뒤 권리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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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가 매입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저가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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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 제한으로 이틀 간격으로 나눈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하나의 증자라면 두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증자인지는 외국법령 제한내용·증자사유·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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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손금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며 재경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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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입해 소각한 신주인수권 금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며 지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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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주인수권 매입·소각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면서 생긴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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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가 신주의 인수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포기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신주인수가액이 주식 시가를 초과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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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관계 없는 임대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임대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 대가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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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주인수권 포기·인수로 분여된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 분여된 신주 관련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포기 법인과 신주 인수로 이익을 받은 법인 모두 해당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인수권 포기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이익 분여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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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주인수권 포기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익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양 법인의 익금처리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모두 해당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포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이익을 받은 법인에는 수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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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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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인의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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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포기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에 참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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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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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출자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배정 경위의 구분은 외형상 절차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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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가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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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주주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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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에 과세 문제가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과 말레이시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국법인들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구주소유비율에 따른 배정과 비특수관계자의 포기분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과세 문제가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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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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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기존주주에게 무상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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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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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실권주 배정 이익과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납입액과 시가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질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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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사회가 배정한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직접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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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권주 인수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이 아니나 무상 기증받은 신주인수권은 자산가액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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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그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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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직접 배정한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자산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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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결손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이 부수인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출자법인이 해당 신주인수권을 포기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포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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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나 무상 신주인수권으로 얻은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게 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 차익은 익금이 아니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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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와 실권주 재배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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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포기된 신주를 법인주주가 인수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법인주주가 인수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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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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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인 이익 분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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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3자 배정 실권주도 직접 출자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권주가 직접 출자 주식인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취득한 실권주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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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인수자와 포기자 사이의 무상양수도라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당사자 관계와 포기 또는 무상양수도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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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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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리사주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한 신주인수권 포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도해 실질 증여한 가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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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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