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도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별도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 자료로 법인22601-3121, 1989.08.25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청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21,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신주인수권 포기인지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청 기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3121, 1989.08.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21 고시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되면 언제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1 (<time datetime="1992-04-18">1992.04.18</time>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14)
원 제목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신주인수권 포기에 해당하는지 및 기부금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