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도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별도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 자료로 법인22601-3121, 1989.08.25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청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21,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신주인수권 포기인지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청 기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3121, 1989.08.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21 고시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되면 언제 적용하나?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1 (<time datetime="1992-04-18">1992.04.18</time>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14)
- 원 제목
-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신주인수권 포기에 해당하는지 및 기부금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