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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익금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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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포기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모두 해당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양 법인의 익금처리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모두 해당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포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이익을 받은 법인에는 수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한 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신주를 인수하며 이익을 분여받았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법인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신주를 인수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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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6 (1999.08.10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익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74)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익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