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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도해 실질 증여한 가액은 기부금이다.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한 신주인수권 포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도해 실질 증여한 가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도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 가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913 심판결정1991.11.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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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1 (1989.08.25 회신), "우리사주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28)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결성을 위하여 신주인수권 포기 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