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인수권 포기·인수로 분여된 이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0회신일 2000.06.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 포기·인수로 분여된 이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2

포기 법인과 신주 인수로 이익을 받은 법인 모두 해당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증자 때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 분여된 신주 관련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포기 법인과 신주 인수로 이익을 받은 법인 모두 해당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인수권 포기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이익 분여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주주가 증자 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였다. 다른 법인은 신주를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개인인 주주 포함)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과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이익을 받은 법인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개인인 주주 포함)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0 (2000.06.22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인수로 분여된 이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34)
원 제목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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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