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없는 임대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없는 임대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임대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 대가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 삭제 <2019.2.12>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임차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권리를 대가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의 대가로 임차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임차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의 대가로 당해 임차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임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의 대가가 같은시행령 제8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임차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2의 경우, 법인과 임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 대가가 같은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1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3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임대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18)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