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인수권 매입·소각 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62회신일 2003.04.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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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주인수권 매입·소각 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5

해당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면서 생긴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했다.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

정제 정리

질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ㆍ소각하여 발생한 손실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2 (2003.04.15 회신), "신주인수권 매입·소각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34)
원 제목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에 따른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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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