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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할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며 신주인수권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법인이 소멸시킬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며 신주인수권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과 소멸 모두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이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다. 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으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취득 및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하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92
본문(원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기 위해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무상 취득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신주인수권을 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신주인수권의 소멸로 발생하는 손실도「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과 소멸로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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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135 (2024.04.22 회신), "소멸할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66)
- 원 제목
- 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