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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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13/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02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추정은 배제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 부모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면 어떤 세금을 신고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상속증여세-2000.06.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추정과 세금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04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 등은 상속・증여세 계산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다.

605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6 증여 전후 거래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투자유의종목 지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불특정다수인 간에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8 투자유의종목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9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주식 시가인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거래가액이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담보용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담보설정 목적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경우여야 한다.

611 증여 전후 거래·신축가격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임대 중인 상업용건물은 제61조제2항 또는 제7항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와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0% 이하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는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입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되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불입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 일부만 임대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부동산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건물·부수토지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부동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부분에는 같은법 제61조제7항과 제66조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6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함께 있으면 재산가액은?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재산에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채권액의 합계와 해당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 채권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공동근저당 재산 일부 증여 시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담보채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 저가양수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고서 사망한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양수 과세 규정과 상속재산 가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9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재산을 상속·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0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두 곳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분할된 토지의 특정 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1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거래상황·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공매가격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공매가격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1999.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공매가격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존재하는 공매가격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인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623 공시지가가 있는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상속증여세-1999.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624 토지만 근저당권 담보면 어떤 재산을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토지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가 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만 담보인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이며, 토지의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과 토지 시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할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법인의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 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속증여세-1999.11.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채권이 최고액을 넘거나 여러 재산이 한 채권을 담보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담보채권액으로 한다. 하나의 채권은 각 담보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627 공동사업용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액이 감정가액보다 크면 해당 채권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 토지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 비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629 공시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30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각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31 자기 자금으로 배우자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199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쳐 배우자 등이 취득한 재산에 증여추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32 거래가액 등이 없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후 6월 내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 등 가액은 시가로 보고,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인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3 복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른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 실권주 이익과 우리사주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이익과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 이익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내국법인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비상장법인 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는 “갑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제시된 질의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따른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637 어떤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8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면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9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 계약서 금액과 무관하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 기재금액과 다른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1 상속인이 몰랐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존재를 몰랐던 상속재산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납세 외 목적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 후 6월 내 수용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제외한다.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는 언제 증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시가보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매매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매매는 양수자에게, 고가매매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 임대차·전세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임대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세권 등기 재산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 등과 전세금·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 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자 시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경매·공매 취득 비상장주식을 취득일부터 3월 이내 양도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7 담보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가?
증여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 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가액 없는 신축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증여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증여일 전 3월보다 앞선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