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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몰랐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본다.
상속인이 존재를 몰랐던 상속재산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납세 외 목적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었다. 해당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합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이 당해 감정가액의 존재여부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시가로 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시가"에 포합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이 당해 감정가액의 존재여부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시가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감정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합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이 당해 감정가액의 존재여부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시가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구36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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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25 (<time datetime="1999-06-25">1999.06.25</time> 회신), "상속인이 몰랐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21)
- 원 제목
- 상속세와 관련한 재산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