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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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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각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조제4항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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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03 (1999.09.18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17)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