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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종목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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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가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투자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가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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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2000.05.22 회신), "투자유의종목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23)
- 원 제목
- 주식평가에 있어서 시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