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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채권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담보채권액으로 한다.
잔존채권이 최고액을 넘거나 여러 재산이 한 채권을 담보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담보채권액으로 한다. 하나의 채권은 각 담보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잔존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 금융기관 서류로 담보채권액과 신용대출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하나의 채권을 둘 이상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이 담보한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 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 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2. 하나의 채권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그 채권액을 2이상의 근정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기준일 현재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하나의 채권을 둘 이상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의 채권액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잔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금융기관 대출관련 서류 등으로 담보채권액과 신용대출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2. 하나의 채권을 둘 이상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이 담보하면, 그 채권액을 각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안분하여 재산별 담보채권액을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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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12 (<time datetime="1999-11-25">1999.11.25</time> 회신), "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89)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