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27회신일 2000.06.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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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6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이다. 양도자인 부와 양수자인 아들에게 각각의 신고·납부 의무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여부와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의 과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렇지 않다.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27 (2000.06.16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35)
원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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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