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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10% 이하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와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0% 이하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는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A법인이 자산으로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B주식의 10%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 B주식에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질의1) 평가대상 A법인의 자산중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B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B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B주식에 대한 시가 해당여부는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평가대상 A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B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
2.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1. B주식은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B주식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3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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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13 (2000.04.27 회신),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64)
- 원 제목
- 법인이 소유한 타비상장법인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