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2. 최신 회답1999.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9.02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9.02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34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5.15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24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기간 중 법령과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