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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추정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해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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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26 (2000.06.16 회신),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추정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34)
- 원 제목
-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