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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이익과 우리사주 이익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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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 이익은 비과세된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과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 이익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내국법인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때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를 포기해 실권주가 재배정됐다. 내국법인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내국법인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2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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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6 (1999.08.19 회신), "실권주 이익과 우리사주 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35)
- 원 제목
- 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