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 자금으로 배우자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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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 자금으로 배우자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을 거쳐 배우자 등이 취득한 재산에 증여추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된 재산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이다. 양수대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을 거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재산을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귀하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673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자기 자금으로 배우자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11)
원 제목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증여 추정에 의한 과세시 재산 취득 사실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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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