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사용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회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2
공동주택 경비ㆍ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등을 물었다.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한다.
253
당초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당초 미교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감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255
하자로 반품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고치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후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잔금일 미정과 계약 취소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으로 공급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잔금의 공급시기에 대한 사례와 부동산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을 입주지정일로만 적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취소 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만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바꾸어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
면세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수정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범위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260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1
계약 변경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 변경 후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유사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기재되어 있다.
262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적발된 누락액이 착오·정정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조정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로 인하여 차감되는 금액이 계약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관리비가 조정판결로 차감된 경우의 세금계산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감액이 임대료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판결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공급시기를 달리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5
매입감액 미수취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용역을 공급 받은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신고 시 일부 경감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발급하나?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금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1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에서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시설대여업자 등록과 직접 인도가 직접 교부의 조건이며, 당초 계산서는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와 적법한 당초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거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급금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일부 변경으로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경정청구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교부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275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 교부방법과 경정청구는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교부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6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에 반영해야 하는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이면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7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연료유의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선중지기간에 소모된 연료유 가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선주가 용선주에게 선박 인도 시 잔존 연료유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78
기부채납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착오·정정사유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수정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 조건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국민주택 설계 면세와 착오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기준과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상 등록자의 설계는 면세되며 면세거래의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1
계약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약이 해지됐으나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해당 계약의 매출세액을 차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실제 제공되지 않고 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경우이다.
282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것으로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와 착오 발급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착오 발급 시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3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도래분은 변경된 지급일이 공급시기지만 이미 도래해 발급한 분은 수정할 수 없다. 제3자에게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4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확정된 공사비를 포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로 확정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한 대금 포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증감이 생겼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흡수합병 시 선수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합병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선수임대료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회사가 미리 받은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회사는 합병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다른 임차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합병등기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미발급이나 공급받는 자 오류도 수정할 수 있는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미발급했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생긴 경우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9
토지와 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은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
대리점 상품 회수는 재매입과 반품 중 무엇인가? 대리점의 판매부진 등으로 재화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리점의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반품 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진 상품을 대리점에서 회수할 때 재매입인지 반품인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재매입 약정이면 대리점 매출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매입 또는 반품의 구분은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91
설계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 도중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4, 1997.01.08 사례를 제시하였다.
292
면세 경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하는가?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대상 경비용역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가 대상이다.
293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94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는가? 2004년 1기분에 제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환급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562, 2004.08.03.이 제시되었다.
295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885, 2000.11.28. 외 2건을 참고한다.
296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 7.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부터 면세되는 것으로 2004. 1. 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신고·납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 과세기간분부터 면세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환급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으나 분양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98
공급계약 취소 후 재화 회수 시 계산서를 수정하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초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교부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99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00
가공매출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에 가공매출이 포함된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가공매출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판단을 위해 서면3팀-429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