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회신일 2005.11.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3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만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바꾸어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취소 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만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바꾸어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잔금에 대해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교부됐다.

질의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의 공급자는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상, 법률상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계약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잔금의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경우에는 매수자를 달리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공급 과정에서 교부한 계약금 및 잔금 세금계산서의 취소와 교부 방법.

회답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그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상·법률상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다.

4.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달리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5. 그 내용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2005.11.03 회신), "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04)
원 제목
세금계산서 취소 및 교부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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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