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회신일 2005.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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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가액 변경 후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는 상황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 (2005.11.30 회신),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33)
원 제목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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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