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정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정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 차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료·관리비가 조정판결로 차감된 경우의 세금계산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감액이 임대료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판결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 등으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로 인하여 차감되는 금액이 계약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대해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 등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그 발생한 때인 조정결정 판결을 받은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계약에 대한 위약금이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임대료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로 임대료 및 관리비의 공급가액에서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와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대해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 등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그 발생한 때인 조정결정 판결을 받은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계약에 대한 위약금이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임대료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7 (<time datetime="2005-10-11">2005.10.11</time> 회신), "조정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01)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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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