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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일부 변경으로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법인전환 거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급금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일부 변경으로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계약내용 일부가 변경되어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권리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 질의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계약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권리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 질의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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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3 (<time datetime="2005-05-10">2005.05.10</time> 회신),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398)
- 원 제목
- 재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