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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재화 회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과 관련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57, 1998.03.25.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회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과 관련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57 공동광고비를 갹출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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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time datetime="2006-01-17">2006.01.17</time> 회신), "사용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57)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