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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 교부방법과 경정청구는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 교부방법과 경정청구는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교부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경정 등의 청구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21, 1996.09.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교부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및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821(1996.09.04)을 참고한다.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교부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21 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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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9 (<time datetime="2005-05-10">2005.05.10</time> 회신),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70)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