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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5.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37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