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점 상품 회수는 재매입과 반품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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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점 상품 회수는 재매입과 반품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매입 약정이면 대리점 매출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판매부진 상품을 대리점에서 회수할 때 재매입인지 반품인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재매입 약정이면 대리점 매출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매입 또는 반품의 구분은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했으나 대리점의 판매부진 등으로 해당 재화를 다시 회수하는 경우다. 재매입 약정인지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대리점의 판매부진 등으로 재화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리점의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반품 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대리점의 판매부진 등으로 당해 재화를 재매입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재매입한 재화에 대하여 대리점의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재매입한 것인지 또는 반품받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에 공급한 재화를 판매부진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 재매입과 반품의 구분 및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대리점의 판매부진 등으로 재화를 재매입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 재매입한 재화는 대리점의 매출로 본다.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매입인지 반품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9 (<time datetime="2004-09-17">2004.09.17</time> 회신), "대리점 상품 회수는 재매입과 반품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41)
원 제목
재매입시 매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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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