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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7.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0.3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86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7.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