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7.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0.3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86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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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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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