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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계약내용 변경 후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유사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기재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3팀-2242, 2004.11.04)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2242, 2004.11.04
정제 정리
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3팀-2242, 2004.11.04)를 참고한다.
붙임:
※ 서면3팀-2242, 2004.11.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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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833 (<time datetime="2005-10-21">2005.10.21</time> 회신), "계약 변경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20)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