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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신고·납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신고·납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 과세기간분부터 면세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환급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비업법(2026.01.0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19 → 현재 시행본 2026.01.08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일시수입재화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주체 또는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공급하였다. 2004. 1. 1. 이후 거래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 7.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부터 면세되는 것으로 2004. 1. 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함)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200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한함)
이 경우 당해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 1. 1.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2004. 1. 1. 이후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 1. 1.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환급 방법.
회답
1. 공동주택 경비용역 대가는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면세한다. 200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한한다.
2. 면세대상 사업자가 2004. 1. 1. 이후 공급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며,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한다.
3. 해당 거래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9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경비업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0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경비업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0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경비업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09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경비업법 제4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7
-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time datetime="2004-08-03">2004.08.03</time> 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15)
- 원 제목
- 2004. 1. 1. 이후 공급한 경비용역의 신고・납부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