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감액 미수취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회신일 2005.09.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감액 미수취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5

과세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가액 차감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신고 시 일부 경감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후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발생했으나 공급자는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용역을 공급 받은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당해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했으나 공급자가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그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해당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9 (2005.09.15 회신), "매입감액 미수취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04)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분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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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