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818,2002.05.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질의회신문(서삼46015-10818,2002.05.17)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52 (<time datetime="2005-08-05">2005.08.05</time> 회신),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04)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