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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주택 경비·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07.06.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8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3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등을 물었다.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