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주택 경비·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주택 경비·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07.06.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8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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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3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등을 물었다.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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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