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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감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감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897, 2000.04.21. ; 부가46015-4046, 2000.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897, 2000.04.21. ; 부가46015-4046, 2000.12.1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46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 부가46015-897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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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6 (<time datetime="2005-12-20">2005.12.20</time> 회신),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16)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