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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해당 계약의 매출세액을 차감한다.
용역 계약이 해지됐으나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해당 계약의 매출세액을 차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실제 제공되지 않고 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중간지급조건부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채 계약이 해지됐고, 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부도와 폐업으로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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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time datetime="2005-02-18">2005.02.18</time> 회신), "계약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90)
- 원 제목
- 계약해지로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