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회신일 2005.0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4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2003.

등록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와 착오 발급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착오 발급 시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한다. 면세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 함께 전제된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것으로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 7. 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거래분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함)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와 적용시기 및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회답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 작성일자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경정 등을 청구하면 착오로 작성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2005.01.24 회신),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22)
원 제목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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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