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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ㆍ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등을 물었다.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2005.09.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공동주택의 범위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
회답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1512, 2005.09.12. 외 2건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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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3 (<time datetime="2005-12-29">2005.12.29</time> 회신), "공동주택 경비ㆍ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40)
- 원 제목
-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