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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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기존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장의 자산을양수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의 양수를 통해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법인이 숙박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내국인은 누구인가?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말한다. 해당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53 기존 수도권 사업자의 투자도 공제되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팎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말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내국인의 권역 내 투자도 공제할 수 있다. 권역 밖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중소기업의 수도권 증설투자는 감면되나?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증설투자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서 한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된다. 일정 내국인과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증설투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본사 이전 전 5년 이상 사업 요건을 충족했나?
1997년 3월 2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2002년 1월 15일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군지역으로 본사를 옮긴 법인이 5년 이상 사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997년 3월 29일 설립해 2002년 1월 15일 이전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56 창업 당시 비대상 업종이면 감면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해운대리점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지입차 화물운송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5톤 트럭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톤 지입차량으로 하는 화물운송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으로서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재개업이나 자산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한 경우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한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인천남동공단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인천남동공단으로의 법인 이전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이 아니므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천남동공단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수도권 외 이전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4.11.12. 조업 개시 법인은 2005.12.31.까지 2년 이상 계속 조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분할 후 호텔 증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호텔과 부대시설 증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 기획업의 직접 사용 건축물 등은 공제 대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전문휴양업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전문휴양업 법인의 감면 여부와 창업일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휴양업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전문휴양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수도권 안에서 법인등기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등기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구 공장시설의 양도·임대 및 임차인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공장을 증축해도 수도권 외 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종전 공장을 사무실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수도권내 공장 지방 이전시 이전 전 공장을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사무실이나 실험실로 임대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종전 공장을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공장으로 임대하면 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에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폐쇄해 당초 사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도권 임대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면 추징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수도권의 임대 건물이나 연구소를 둔 경우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 전용 건물의 취득이나 연구소 설치만으로는 감면세액 납부사유가 아니다. 다만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하면 추가 납부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시설을 없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은 시설을 모두 철거·폐쇄하고 연구소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 외주가공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요?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을 이용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제조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설비와 건축물 또는 사업장·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본점 이전 전 영업활동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상 3년 요건을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해당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휴업 없이 정상 영업했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이전요건에 포함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시 사업영위기간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등을 둔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감면되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공장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감면은 법정 요건을 갖춘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수도권에서 창업한 외항운송업의 컨테이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개시한 외항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컨테이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 투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테이너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해당 권역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3 화성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성시 사업장의 타워크레인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자산이며 화성시 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수도권 이전 후 증설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 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한 법인의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89년 말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02년에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외주가공 위주 제조업도 이전 감면 대상인가?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중소기업이 지역이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다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해당 여부와 공장시설 구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건축허가를 받으면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인가?
2003.12.31. 이전에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착공연기 포함)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실질적인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해 부칙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착공연기를 포함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77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사업장의 2003년 투자도 공제되는가?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2001.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3년 중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업장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이 2003년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12.31. 이전 설치하고 2001.12.31. 이전 이전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본사 번호로 산 지방 자산도 공제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안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수도권외의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동 자산은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자산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분양 중인 법인은 본점 5년 요건을 충족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약 5년간 분양 중인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5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개시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등기 후 본사를 이전했다면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산하며 실제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임차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3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임시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해야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기간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의미와 업종 변경 시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업종 확대·축소에도 감면되지만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5 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해당 읍의 공장을 옮기면 이전 조세특례가 되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 1. 1. 이후 ○○도 ○○시 ○○읍 소재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해당 읍의 공장을 양도하고 권역 밖으로 옮길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대도시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므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하거나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나 본사를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유치지역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이 시행령상 수도권에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88 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폐쇄한 수도권 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쟁점 규정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파주시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이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수도권 밖 이전 시 공장 전부이전 범위는?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옮길 때 전부이전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전부이전한 공장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기본통칙의 독립된 제조장 범위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1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해당 지역 이전도 수도권 밖 이전에 해당하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도 ○○시 ○○읍(○○산업단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나 본사를 특정 산업단지로 옮기면 수도권 외 지역 이전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와 다른 감면은 이전 전 지역과 공장 현황 및 구체적인 이전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여러 공장을 합쳐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을 세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기준을 묻는다. 손익은 직전 사업연도에 이전한 공장별 동일 제품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두 공장은 동일 제품을 생산했고 이전 후 설립한 하나의 공장에서도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췄다면 이전 공장부지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동일 제품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6 권역 밖 이전 세액감면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설립 5년 미만 법인 합병 시 감면되나?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이 배제되며 구분 경리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법인을 합병한 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사업부문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의 합병으로 인하여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 분할이나 합병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시 잔류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고, 합병 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본래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했고 합병 상대 법인은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