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 후 호텔 증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305회신일 2005.08.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후 호텔 증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6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분할 후 호텔과 부대시설 증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 기획업의 직접 사용 건축물 등은 공제 대상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인적분할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관광숙박업과 국제회의 기획업에 사용하는 호텔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건축물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인적분할 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영위하는 업종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호에 의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등은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증축한 호텔 및 부대시설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1. 인적분할 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영위하는 업종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호에 의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등은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05 (2005.08.16 회신), "분할 후 호텔 증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42)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인 증축한 호텔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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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