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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으면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실질적인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해 부칙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착공연기를 포함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다. 2003.12.31. 이전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착공연기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2003.12.31. 이전에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착공연기 포함)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12.31. 이전에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착공연기 포함)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2.31. 이전에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상 실질적인 지방이전 착수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12.31. 이전에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착공연기 포함)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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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time datetime="2004-04-12">2004.04.12</time> 회신), "건축허가를 받으면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70)
- 원 제목
- 공장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시 실질적으로 지방이전 착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