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이전 전 5년 이상 사업 요건을 충족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이전 전 5년 이상 사업 요건을 충족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군지역으로 본사를 옮긴 법인이 5년 이상 사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997년 3월 29일 설립해 2002년 1월 15일 이전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7년 3월 2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했다. 2002년 1월 15일 군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질의요지

1997년 3월 2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2002년 1월 15일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7년 3월 2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2002년 1월 15일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한 후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년 이상 사업영위 또는 본점 소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997년 3월 2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2002년 1월 15일 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1 (<time datetime="2005-09-20">2005.09.20</time> 회신), "본사 이전 전 5년 이상 사업 요건을 충족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64)
원 제목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관련 5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