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권역 밖 이전 세액감면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66회신일 2003.03.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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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0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의 제출서류.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66 (2003.03.10 회신), "권역 밖 이전 세액감면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14)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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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