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95회신일 2003.06.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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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3

공장 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와 다른 감면은 이전 전 지역과 공장 현황 및 구체적인 이전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려 한다.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전전의 지역, 이전전 공장의 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감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법인의 현황과 구체적인 이전내용에 따라 검토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이전 전 지역과 공장 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감면의 해당 여부는 법인의 현황과 구체적인 이전내용에 따라 검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95 (2003.06.03 회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43)
원 제목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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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