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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의미와 업종 변경 시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업종 확대·축소에도 감면되지만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 한다. 제조업 법인은 이전 전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했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기간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한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의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의 의미와 업종 변경 시 감면대상 여부.
2. 이전 전에 추가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 판단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문구는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해당 5년 중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되어도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된다. 다만, 이전하면서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이전 법인의 영위업종이 실질적으로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2.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등 사실상의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이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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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84 (2003.09.04 회신), "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88)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의 의미 및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